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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야씨입니다.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월세사업을 지원한다는데, 4/3 수요일부터 4/23 화요일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세요!
월 20만 원 이하,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자격, 필요서류, 예외대상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soco.seoul.go.kr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건강보험료 부과액,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를 확인하여,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한다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상에 반드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체확인증은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으로 임대인 계좌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마지막,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필요합니다.
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외대상
자세한 지원사업 예외 적용은, 자가진단 및 사업신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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