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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소장펀드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줄인 말로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신설한 청년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매수결제 완료 기준) 가입 기한이 있는 상품이기에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로 가입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형 소장펀드

     

    1. 청년형 소장펀드 가입조건

    -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외국인 거주자 포함)(병역 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소득자격: 가입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후에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청년형 소장펀드 혜택

    - 소득공제 연 최대 1200만원 까지: 연 600만원 한도로 펀드 납입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최소 3~5년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율 16.5% 가정했을 시, 5년간 19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은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여야 하며, 그 외 60%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마다 투자 자산에 차이가 있고 안정성보다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참고: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하여 가입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3. 청년형 소장펀드 유의점

    -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소 3년에서 5년 가입 유지 해야하는 의무, 만기기간 부담이 높은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 중간에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지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6.6% 되돌려 줘야합니다.

    - 가입기간 중 연소득 8,000만원(또는 종합소득 6,7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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