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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실업기간 개편에 관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의 이유에는 최근 코로나로 어려워진 회사 실정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 당하신 분들도 많은 데 마치 정치적으로는 청년들이 일안하고 실업급여만 타간다는 식의 의견을 이용하는 쓰레기 기사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중에 부정수급자들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말 지금 이 개편이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방법인지 고용취약계층이나 실제로 비자발적 의지로 실업하게 된 근로자들이 여태 내온 고용보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개편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냥 회사를 다니고 세금, 보험비 등이 공제되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은 내 상황이 되기까지는 실제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세상에 그냥은 없습니다. 제가 지나와보니 그렇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도들을 미리 알아두고 현명하게 적지적소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고용주나 정부는 반대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용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1.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근로(노무제공)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을 받는 경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장/사업주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업신고: 근처 고용센터 방문해야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 사이트 가입 및 교육,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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