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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자금 증여세

    아무래도 신혼부부다(23.09 기준) 보니, 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정책이 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그중 최근 가장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 확대'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 원래 결혼자금에 대 증여세 공제한도는 현행 1인당 5,000만까지였다. 이 한도를 세법 개정을 통해 1억 5천만 원까지 늘리고, 양가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총 3억 원 규모의 지원을, 기존 2천여만 원의 증여세 발생 없이 받게 되는 것이다.  

     

     

     

     

     

    1.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 확대

    현행 1인당 5천만원을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증여세 절감의 개념이 아닌, 결혼부터 출산까지, 즉 주거비부터 양육비까지 실제 신혼부부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을 증여받는 데 있어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해당 방침은 검토 중이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신혼부부들에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혼부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

    현 정부 공약 중 하나가 5년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분양을 43만 가구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최근 청약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조건으로 최대 80% 까지 확대됐는데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40% 로 가장 많이 배정됐다. 

     

    3. 신혼부부 특례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3.6%에서 4.0% 까지 상향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 원까지 증액한다. 대신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전 9,700만 이하여야 하며, 전세금 기준은 7억 원을 넘길 수 없다. 이런 현행 전세 대출 제도부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매매전세 대출상품의 신혼부부 조건 혜택 강화를 위해 올해 21조 원에서 내 44조 원까지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각자 살고 있는 도시군구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지만, 거의 1년전에 잡아야 할 정도로 잡기 어려운 예식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공예식장을 19곳에서 24곳까지 확대하고, 부가적으로 신혼부부학교(신혼생활 컨설팅,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를 전체 자치구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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